기업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점은 많지만, 개인사업자의법인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후회없는 결정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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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비용 |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 |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설립비용 발생 |
책임과 신뢰 | 경영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위험이 사업주의 무한 책임 | 대외 신뢰도가 높고 주주의 지분 한도 내에서의 유한 책임 |
지속성 | 사업주 변경 시 개인사업 지속 불가 | 대표자 변경 시 법인사업 지속 가능 |
자금과 이익 | 자금조달의 한계가 있고 사업이익금 활용의 제약이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며 사업이익금의 회수 절차가 필요 |
변동 사항 | 세무서에 신고 | 법원에 변경등기 신고 |
세금과 세율 | 사업소득세 / 6 ~ 42% (8단계) | 법인 소득세 / 10 ~ 25%(5단계) |
업종 | 도/소매업 등 | 제조 / 건설업 등 | 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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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3.5억 원 이상 |
가업승계 등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
대외 신용도 상승으로 공신력 확보
사업소득분산으로
조세부담 감소
대표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고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은 비용처리
법인전환 결정
순자산가액 추정
신규법인 설립
개인 결산
사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