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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

가지급금정리

가지급금 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출금)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거래로 인해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주로 법인 운영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등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 지출 비용 등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 이유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법인의 리스크가 증가하여 신용도 하락 및 기업 평가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기업의 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명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 증가

    차입금이 없어 인정 이자로 산입하는 경우나
    차입금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 대표자 소득세 증가

    결산시 인정이자를 상여처리 혹은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 법인 리스크 증폭

    인정이자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누적금이 늘어나는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 및 평가 절하)

  • 상속세 증가

    가지급금을 상속시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 증여세 증가

    사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려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

  • 배임 횡령죄 적용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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