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 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 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구분 | 지원내용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O | O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