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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증

벤처·이노비즈

제도 변경 안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
구분 현행(~‘21.2.11) 변경(‘21.2.12~)
벤처확인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①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③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2) 연구개발유형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5% 이상
③ 기술성 평가 우수
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신청 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절차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3년
확인 수수료
(*부가세 별도)
① 벤처투자유형 :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30만원
③ 보증대출유형 : 30만원
④ 예비벤처유형 : 30만원
①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③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④ 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 유형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6①②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58의3①②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기본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7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 융자계획(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16의2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16의3①

벤처법 시행령§11의3⑥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비고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적격투자기관 조회
연구개발유형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업종별 기준확인)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이노비즈 인증 혜택
금리혜택,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유리, 정부R&D지원사업 활용 유리
정의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이노비즈 신청대상 기업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음
이노비즈 신청제한 기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한식음식점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건물임대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
  • 오락업 및 문화업(골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등)
  • 공공,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이용업,가정용세탁업 등)
이노비즈 선정기준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게 된다.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하여야 함
이노비즈 절차
  • 기업등록
    • 창업 3년이상 중소기업 대상
    •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자가진단 : 예비평가 (650점이상 통과)
    • 신청 ·투자
  • 현장평가 실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개별기술 수준평가 (700점 이상 통과)
  • 이노비즈 기업 선정
    확인서 발급
    • 등급별 업체선정(900점 이상 : AAA, 900~800점 : AA, 800~ 700점 : A등급)
  • 종합연계지원
  • 사후관리
  • 이노비즈 재지정
단계별 주체
  • 신청 중소기업
  • 신청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구분 주요지원내용
R&D지원
  •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3점)
  •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2점)
  • 쿠폰제경영컨설팅(5점)
  •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5점)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50억원(일반기업30억원)
  • 보증료감면:0.2%(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 감면가능)
인력지원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추천우대
판로지원
(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2~3점)우대 고시금액 이상: 1.5점 -고시금액 미만: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인도 평가1.5점)
  •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상향
  •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수출 200만불 이상(일반기업:500만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8점(일반기업6점)
기타지원
  •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실시간 상담문의 현황
  • 11.30 R&D 문의 상담요청
  • 11.28 병역특례 문의 상담요청
  • 11.23 사업대출 문의 상담요청
  • 11.21 기업부설연구 상담요청
  • 11.15 재무재표 문의 상담요청
  • 11.14 정책자금 문의 상담요청
  • 11.09 특허자산 문의 상담요청
  • 11.07 이노비즈 문의 상담요청
  • 11.03 융자금 문의 상담요청
  • 10.31 경영 컨설팅 상담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