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21.2.11) | 변경(‘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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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주체 |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 1) 벤처투자유형 | |
①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③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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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유형 |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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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대출유형(폐지) | 3) 혁신성장유형(신설) | |
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5% 이상 ③ 기술성 평가 우수 |
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 |
신청 시스템 | www.venturein.or.kr | www.smes.go.kr/venturein |
확인절차 |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 2년 | 3년 |
확인 수수료 (*부가세 별도) |
① 벤처투자유형 :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30만원 ③ 보증대출유형 : 30만원 ④ 예비벤처유형 : 30만원 |
①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③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④ 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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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6①②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특법§58의3①② | |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
기본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7① |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 융자계획(중기부공고)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58②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3의2②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기초연구법 시행령§16의2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법§16의3① 벤처법 시행령§11의3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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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확인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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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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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투자기관 조회 | |||
연구개발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업종별 기준확인)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 |||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혁신성장유형 |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예비벤처기업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구분 | 주요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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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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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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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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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 (수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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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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