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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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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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박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자연게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제1181호 ‘14.3.26) 「별표1」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공업분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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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분야 | S/W개발·게임 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 법인) |
광업분야 |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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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군정비부대 포함) |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6개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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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소집대상자 :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당시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