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특허·인증

병역특례

병특 전문연구원·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자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가능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자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34개월,
    보충역 : 23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인적요건

-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박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자연게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훈령(제1181호 ‘14.3.26) 「별표1」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인적요건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사람

병역특례기업신청 관련 주요 정보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가온누리비즈 병역특례기업컨설팅 준비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안전하게 심사를 통과시켜 드립니다.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병무청장에게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 여부, 추천권자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10월~11월)
병역특례업체지정 /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 선정대상기업
공업분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단,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가능)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정보처리 분야 S/W개발·게임 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에너지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 법인)
광업분야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업을 경영하는 업체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방위산업 분야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군정비부대 포함)
병특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36개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소집대상자 :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당시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주요처리사항
1.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2.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3.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4.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9~10월)
5. 업무흐름도
실시간 상담문의 현황
  • 11.30 R&D 문의 상담요청
  • 11.28 병역특례 문의 상담요청
  • 11.23 사업대출 문의 상담요청
  • 11.21 기업부설연구 상담요청
  • 11.15 재무재표 문의 상담요청
  • 11.14 정책자금 문의 상담요청
  • 11.09 특허자산 문의 상담요청
  • 11.07 이노비즈 문의 상담요청
  • 11.03 융자금 문의 상담요청
  • 10.31 경영 컨설팅 상담요청